올 표준 단독주택가격 0.86% 올랐다

올 표준 단독주택가격 0.86% 올랐다

입력 2011-01-31 00:00
업데이트 2011-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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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9만 가구의 표준 단독주택 가격이 전년보다 0.86% 상승했다. 보유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표준 단독주택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개별 단독주택 398만 가구의 가격과 보유세 부담도 조금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올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어 고가주택을 제외하곤 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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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주택·대전지역 많이 올라

30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값은 아파트값, 땅값과 함께 전국 부동산 경기를 반영한다. 올해 0.86% 상승률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은 2009년의 -1.98%를 제외하면 6년 사이 상승폭이 가장 작다. 표준 단독주택값은 매년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으로, 전년의 부동산 경기를 드러낸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가격대별로는 저가 주택이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했다. 수도권은 0.81%, 광역시는 1.23%, 시·군은 0.74% 올랐다.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세종시 등의 상승률은 모두 평균 이하였다.

광역시별로는 대전이 3.66%로 가장 많이 뛰었다. 경기(1.23%), 경남(1.19%), 부산(0.9%), 인천(0.87%) 등은 평균 이상 상승했고, 서울(0.54%), 전북(0.52%), 광주(0.46%), 제주(0.11%) 등은 평균 이하였다. 특히 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의 상승폭 감소가 두드러졌다.

전국 251개 시·군·구 중에는 241곳이 상승했다. 대전 유성(3.95%), 경남 거제(3.94%), 대전 대덕(3.9%), 대전 중구(3.87%), 경기 하남(3.75%)이 상승률 1~5위를 차지했다. 서울은 영등포(1.03%), 성북(0.97%) 등이 많이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전지역은 세종시 원안 추진, 다가구주택 등 수익성 부동산 수요 증가, 주거환경 개선과 재건축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다.

이 밖에 경남 거제는 거가대교 개통이, 경기 하남은 미사지구 등 개발제한구역 용도 변경과 보금자리주택 감북지구 지정 등이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김승연 회장 자택 첫 포함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중구 가회동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자택(대지면적 1920.8㎡, 건축면적 584.89㎡)이었다. 올해 새롭게 표준주택에 포함됐는데, 53억 8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000만원가량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5%가량 교체된 표준주택 가운데 우연찮게 김 회장 자택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올 4월 전체 398만 가구의 단독주택 개별 공시가격이 공개되면 95억원을 웃도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서울 이태원동 자택이 수위로 올라설 전망이다. 이 회장 자택은 단 한번도 표준 단독주택에 포함된 적이 없다. 최저가는 전남 영광군 낙월면의 시멘트 블록조 주택으로 69만 9000원이었다.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했지만 전반적인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상승폭이 큰 대전, 경남 등 지방에선 고가주택이 거의 없어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이다.

과세표준(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와 거의 동일하다. 원종훈 국민은행 세무사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9억원 이상 주택을 제외하면 전년도 상한선까지 세 부담이 커지는 곳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가령 서울 강남구 자곡동의 연면적 198㎡ 규모 단독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8억 7800만원으로 재산세 256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재산세 인상분과 종부세까지 합해 9.7%가량 오른 281만원 안팎을 납부해야 한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3월 2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1-3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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