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어떻게 바뀌나

부동산 세제 어떻게 바뀌나

입력 2011-01-03 00:00
업데이트 2011-01-03 00: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9억원 넘는 주택 매입시 취득·등록세 감면 폐지

올해 부동산 세제는 지난해 종료 예정이던 제도가 연장된 경우가 많다.

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취·등록세 50% 감면안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다만 올해부터는 취득가격이 9억원 이상이면 취·등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돼 취득세율 4%를 적용받는다.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하면 세율은 4.6% 선까지 오른다. 이사, 근무지 이동 등으로 잠시 2주택자가 되더라도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2년 안에 1주택자로 돌아가는 조건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면 올 4월 30일까지 취·등록세와 양도세를 감면받는다. 최초 취득하는 주택이라면 취득 후 5년간 생긴 양도이익을 건설사의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60~100% 감면받는다.

아울러 올해부터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지난해까지 주택 월세 임대소득에는 2주택부터 과세됐고, 전세임대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전세보증금 합계의 60%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면 과세율이 된다.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는 2012년 말까지 연장된다. 기본세율 6~35%만 적용된다.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를 2012년까지 취득하고 2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1-03 16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