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임대주택 거주기간 10년으로 연장

취약계층 임대주택 거주기간 10년으로 연장

입력 2010-12-17 00:00
업데이트 2010-12-17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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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 매입·전세 임대주택 거주기간이 최대 10년까지 늘어난다. 또 영구 임대주택 거주자도 매입·전세 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및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업무 처리 지침을 변경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매입·전세 임대는 정부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빌려서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거주형태를 일컫는다. 주택 면적이 매입임대는 46.3㎡, 전세 임대는 56.6㎡까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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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우선 ‘긴급주거지원 대상자’에게 매입·전세 임대 거주기간을 10년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최대 거주기간은 4년으로 입주자가 퇴거 후 주거취약계층에 재편입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계약 만료 시점에 월 가구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50%(3인 가구 194만 5000원) 이하이면 혜택을 받게 된다.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는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질병·수해·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3인 가구 166만 5000원) 이하, 금융자산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들은 주변 전세가의 30% 수준인 보증금 350만원, 월 8만~11만원에 매입·전세 임대를 제공받는다.

아울러 매입·전세 임대 입주 대상에서 제외됐던 영구 임대 거주자도 소득수준 등 자격만 갖추면 매입·전세 임대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영구 임대는 23.1~39.6㎡로 가족 수가 많은 저소득층이 거주하기에는 불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매입 임대 중 대학생 배정 물량을 종전 3% 이내에서 수도권은 10%, 지방은 5%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종전에 지방출신 기초 수급자의 자녀가 서울 신촌의 대학가에서 보증금 1000만원, 월세 40만원을 내고 거주했다면 앞으로 매입 임대에선 보증금 100만원, 월 임대료 12만원에 거주가 가능하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12-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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