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상품 개봉해놓고 “환불 불가”…홍보관 상술 기승

사업자가 상품 개봉해놓고 “환불 불가”…홍보관 상술 기승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6-11 13:32
업데이트 2020-06-11 13: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1. A씨는 홍보관에 방문해 230만원어치 건강식품을 현장에서 결제하고 배송받았다. 그런데 건강식품을 받고 보니 가격도 비싸고 신뢰도도 떨어진다고 생각한 A씨는 반품을 요청하려 했으나, 사업자는 이미 잠적해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다.

#2. B씨는 무료공연을 빙자한 홍보관에 방문했다가 35만원짜리 의료기기를 구입했다. 사업자가 배달을 해주겠다며 집까지 들어와 제품 포장과 박스를 모두 개봉했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자녀들이 환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개봉된 상품은 반품이 안된다”며 거절했다.

최근 홍보관 등을 이용해 건강용품 등을 판매하는 불법 방문판매업체 피해가 늘어나면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고령층은 경제 피해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위협에도 노출될 수 있다.

11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홍보관 상술 관련 소비자 상담은 4963건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례를 330건으로, 매년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이 피해구제 사건 가운데 연령이 확인되는 327건을 분석한 결과 27.8%(91건)이 30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 이상 고령(25.1%), 40대(16.8%), 20대 이하(16.5%), 50대(13.8%) 순으로 이어졌다.

피해유형으론 홍보관에서 충동적으로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계약해지’ 관련 사례가 44.8%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불이행(15.5%), 부당행위(12.4%) 순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홍보관 상술은 사업장을 단기 대여해 물건을 판매한 뒤 잠적하기 때문에 추적이 쉽지 않고, 계약서에도 주소지를 적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피해회복에 어려움이 크다.

업종별로 상조서비스(60건) 피해가 가장 많았고, 투자서비스(44건), 이동통신서비스(43건), 건강식품 및 의료용구(22건), 여행(16건) 순으로 이어졌다. 이 외에 화장품(12건)과 냉난방기기(11건), 회원권(10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가능한 홍보관을 방문해 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불가피하게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엔 계약 체결 시 약정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계약을 해지해주지 않으면 내용증명 우편을 사업자에게 보내라고 당부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많이 본 뉴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