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 확대 위해 한시적 특례
충전기 설치 月기본료도 무료완속 충전 年40만원 →13만원
보조금 지원도 1만4000대로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이런 내용의 한시적 특례요금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기차를 충전할 때 소요되는 전력량의 요금을 50% 깎아준다. 지금은 완전 충전까지 4~6시간 걸리는 완속충전기의 평균 요금은 ㎾h당 115.5원, 30분 내로 끝나는 급속충전기의 평균 요금은 313원이다. 이것이 내년 1월부터 각각 57.8원, 156.5원으로 절반가량 싸진다.
매월 내야 하는 개인용 완속충전기와 급속충전기의 기본요금(부가세 포함)은 각각 1만 1000원, 7만 5000원이다. 이 요금을 앞으로 3년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충전사업자도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면서 판매 요금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도 내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를 1만 4000대로 책정해 올해(7042대)보다 두 배 늘렸다. 내년 전기차 국고보조금은 대당 140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하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별로 평균 500만원을 추가 지원해 최대 1900만원을 보조받을 수 있다.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개별소비세(200만원)와 교육세(60만원), 취득세(140만원) 등 최대 400만원의 세금 감경 혜택도 받는다.
전기차 공급에 맞춰 충전 인프라도 확충된다. 내년 급속충전기는 올해(330기)보다 60.6% 증가한 530기가 설치된다. 특히 내년 2월 서울(2곳)과 제주(4곳)에는 5대의 전기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집중 충전소’(완속+급속)가 처음 선보인다. 다만 개인이 구매하는 완속충전기 설치보조금은 올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 소비자가 1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12-12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