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요금 내년부터 3년간 반값

전기차 충전요금 내년부터 3년간 반값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6-12-11 22:34
업데이트 2016-12-1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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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급 확대 위해 한시적 특례

충전기 설치 月기본료도 무료
완속 충전 年40만원 →13만원
보조금 지원도 1만4000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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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전기차 충전요금이 3년간 50% 할인된다. 완속충전기와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면 무조건 내야 하는 월 기본요금도 없어진다. 앞으로 가정에서 완속으로 충전하는 전기차(준중형 ‘아이오닉’ 기준)의 경우 연간 전기요금 부담이 기존 40만원에서 13만 500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동급 휘발유 차량인 ‘아반떼’의 연간 유류비 166만원(휘발유값 ℓ당 1440원 기준)과 비교하면 10분의1로 줄어드는 셈이다. 전기차는 1㎾h의 전기로 6㎞가량을 달릴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이런 내용의 한시적 특례요금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전기차를 충전할 때 소요되는 전력량의 요금을 50% 깎아준다. 지금은 완전 충전까지 4~6시간 걸리는 완속충전기의 평균 요금은 ㎾h당 115.5원, 30분 내로 끝나는 급속충전기의 평균 요금은 313원이다. 이것이 내년 1월부터 각각 57.8원, 156.5원으로 절반가량 싸진다.

매월 내야 하는 개인용 완속충전기와 급속충전기의 기본요금(부가세 포함)은 각각 1만 1000원, 7만 5000원이다. 이 요금을 앞으로 3년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충전사업자도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면서 판매 요금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도 내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수를 1만 4000대로 책정해 올해(7042대)보다 두 배 늘렸다. 내년 전기차 국고보조금은 대당 140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하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별로 평균 500만원을 추가 지원해 최대 1900만원을 보조받을 수 있다.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개별소비세(200만원)와 교육세(60만원), 취득세(140만원) 등 최대 400만원의 세금 감경 혜택도 받는다.

전기차 공급에 맞춰 충전 인프라도 확충된다. 내년 급속충전기는 올해(330기)보다 60.6% 증가한 530기가 설치된다. 특히 내년 2월 서울(2곳)과 제주(4곳)에는 5대의 전기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집중 충전소’(완속+급속)가 처음 선보인다. 다만 개인이 구매하는 완속충전기 설치보조금은 올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어 소비자가 1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12-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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