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80개 모델 인증 취소…“소비자에 죄송…대응방안 고찰”

폭스바겐, 80개 모델 인증 취소…“소비자에 죄송…대응방안 고찰”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8-03 00:01
업데이트 2016-08-03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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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인증취소와 판매정지가 결정된 2일 서울 폭스바겐 압구정 전시장이 폐업으로 인해 문이 굳게 닫혀 있다. 2016.8.2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아우디 폭스바겐 차량에 대한 인증취소와 판매정지가 결정된 2일 서울 폭스바겐 압구정 전시장이 폐업으로 인해 문이 굳게 닫혀 있다. 2016.8.2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2일 환경부가 국내에서 판매된 아우디·폴크스바겐 차량 중 80개 모델 8만 3000대의 인증 취소를 확정하자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부가 가장 엄격한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이날 환경부의 행정처분 이후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먼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폭스바겐코리아는 “특히 저희 딜러들과 협력사, 소비자분들께서 이번 사안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것은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며, 환경부와 이 사태를 가능한 한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협조하고, 고객분들과 딜러 및 협력사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당사는 환경부의 결정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대응방안에 대해 고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8만 3000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인증이 취소된 12만 6000대를 합치면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30만 7000대의 68%에 달한다.

이들 모델을 팔지 못하면 사실상 한국에서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다.

폭스바겐 측은 인증 서류와 관련한 정부의 지적사항을 신속히 해결한 뒤 다시 인증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조만간 판매정지와 인증취소 등 환경부의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바겐코리아는 홈페이지에서 “한국시장은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해 저희에게 매우 중요한 주요 시장”이라며 “따라서 재인증을 신청할 것이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한국에서의 사업과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정지신청 및 환경부의 결정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개시하는 것이 당사의 사업과 평판의 회복을 돕고 저희 소비자와 딜러,협력업체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이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닛산은 캐시카이에 대한 환경부의 판매정지와 리콜명령 등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인 바 있다.

다만 환경부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이후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 그동안 판매된 차량에 대해 개정된 과징금 상한액인 100억원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라 폭스바겐이 가처분 이후 판매를 재개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폭스바겐코리아는 경영상 어려움에 부닥친 딜러사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기존 고객에 대한 A/S서비스에는 영향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폭스바겐은 클라쎄오토와 마이스터모터스 등 8개 딜러사가, 아우디는 고진모터스와 태안모터스 등 8개 딜러사가 차량을 판매하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딜러사, 수리센터 등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 판매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약 2만여명은 이번 정부 조치로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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