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심려끼쳐 죄송…재인증, 법적조치 등 대응책 고심”

폭스바겐 “심려끼쳐 죄송…재인증, 법적조치 등 대응책 고심”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8-02 11:28
업데이트 2016-08-0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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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폭스바겐 전시장 모습. 서울신문DB
서울 서초구 폭스바겐 전시장 모습. 서울신문DB


환경부가 국내에서 판매된 아우디·폭스바겐 가운데 80개 모델 8만 3000대의 인증 취소를 확정하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폭스바겐코리아)가 유감을 표명했다. 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의 결정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대응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폭스바겐코리아는 이날 환경부의 행정처분 결정 발표 이후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먼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폭스바겐코리아 차량 중 총 13개 차종 17개 모델을 포함해 2009년부터 지난달 25일까지 판매된 폭스바겐 32개 차종 80개 모델 인증 취소, 판매 정지 행정처분 결정을 내렸다.

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의 인증 취소 처분은 고객들이 보유한 기존 차량의 운행 및 보증수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당사는 고객 여러분이 보다 안전하고 성능 좋은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환경부의 결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한 대응방안에 대해 고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인증이 취소된 8만 3000대와 지난해 11월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으로 인증이 취소된 12만 6000대를 합치면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30만 7000대의 68%에 달한다. 이들 모델을 팔지 못하면 사실상 한국에서 사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다.

폭스바겐 측은 인증 서류와 관련한 정부의 지적사항을 신속히 해결한 뒤 다시 인증을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조만간 판매정지와 인증취소 등 환경부의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법적 조치는 아직 검토 중인 사항”이라며 “재인증은 폭스바겐 내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준비해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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