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50개 주 가운데 절반이 넘는 주 사법당국이 구글에 대해 반독점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2018년 8월 27일 중국 상하이에서 우산을 쓴 한 시민이 ‘구글 광고’판 앞을 지나고 있다. 상하이 이 로이터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구글 서비스 장애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구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면서 “서비스 중단 사실을 국내 이용자에게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유튜브나 클라우드, 메일, 캘린더 등 구글 계정으로 접속해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약 40여분간 먹통이 됐다. 지난달 12일에도 약 2시간 동안 유튜브 재생이 안 됐었는데 한 달 만에 또다시 서비스 장애가 반복된 것이다.
구글코리아는 이날 “구글 내부 스토리지(저장공간) 할당량 문제로 인증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면서 “불편을 겪은 모든 이용자 여러분께 사과 말씀 드린다”고 했다. 한달 전에 발생했던 서비스 장애 때에는 한국어 사과가 없었던 구글이 인터넷 사업자에게 안정성 책임을 강화한 ‘넷플릭스법’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번에는 곧바로 고개를 숙인 것이다. 그동안 외국계 정보기술(IT) 업체들은 잘못을 인정하면 본사가 현지법에 따라 ‘징벌적 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과에 인색한 측면이 있었다.
14일 저녁 1시간쯤 먹통이 된 유튜브 화면에 뜬 서비스 장애 메시지.
유튜브 화면 캡처
유튜브 화면 캡처
업계 관계자는 “2018년 10월 유튜브 장애가 있을 때 구글은 본국인 미국 이용자에게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며 보상했지만 국내 소비자 대상으로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4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해야 보상한다는 기준을 더 낮춰서 기업의 책무를 더 강화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