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구형 아이폰 속도 하향 의혹 소송 합의…이용자 1인당 25달러

애플, 구형 아이폰 속도 하향 의혹 소송 합의…이용자 1인당 25달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03 09:08
업데이트 2020-03-0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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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 10 업데이트
iOS 10 업데이트 아이폰7
AFP 연합뉴스
미국 내 아이폰6·7 이용자들 대상…약 5955억원


애플이 신형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구형 아이폰의 속도를 느리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소송에서 최대 5억 달러(약 5955억원)를 물기로 합의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애플과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비자 측은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잠정 합의했다.

이 합의안은 미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방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의 구형 아이폰 소비자들에게 1인당 25달러씩 지불해야 한다.

다만 이 금액은 얼마나 많은 아이폰이 지불 대상이냐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고, 애플은 총액으로 최소한 3억 1000만 달러를 내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 10.2.1 또는 그 이후 버전의 iOS를 이용하는 아이폰6, 6플러스, 6s, 6s플러스, 아이폰7, 7플러스, 아이폰SE 사용자들이 합의금 지급 대상이다.

또 iOS 11.2나 그 이후 버전을 사용하는 아이폰7, 7플러스 이용자도 이번 합의의 구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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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현지시간) 필 실러 애플 마케팅 부사장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플린트센터에서 신제품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쿠퍼티노 연합뉴스
9일(현지시간) 필 실러 애플 마케팅 부사장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플린트센터에서 신제품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쿠퍼티노 연합뉴스
애플은 의도적으로 속도를 낮췄다는 과실을 부인하면서도 소송에 따른 부담과 비용을 피하기 위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은 소프트웨어(iOS) 업데이트를 설치한 뒤 구형 아이폰의 속도가 느려지는 일을 겪었다고 주장해왔다.

그 결과 스마트폰의 수명이 거의 다했다고 잘못 생각하게 돼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배터리를 새 것으로 바꾸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애플은 이런 문제를 다른 원인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주로 온도 변화나 과도한 사용 등에 따라 때때로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애플이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에 대해 사과를 하고 배터리 교체 비용을 79달러에서 29달러로 낮춘 점이 참작됐다.

소비자 측 변호인들은 이번 합의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합의는 미국 내 아이폰 사용자들만 적용 대상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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