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공짜폰 기대 속 보조금 대란 우려

소비자 공짜폰 기대 속 보조금 대란 우려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16-06-13 22:56
업데이트 2016-06-14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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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설에 통신시장 혼란

이용자 “최신폰 싸게 사려나”
이통사 “파격 지원금 힘들어”
알뜰폰·중저가폰 시장 타격
20% 요금할인 등 손질해야

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액 규정을 조기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통신시장에 미칠 영향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공시지원금의 상한선을 ‘단말기 출고가 이하’로 규정해 사실상 단통법을 무력화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휴대전화 실구매가가 대폭 낮아질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단통법 개정으로 소비자들이 실제로 지금보다 휴대전화를 싸게 살 수 있으려면 공시지원금 상한제 외에 여러 규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통법은 소비자들 사이에 보조금 혜택이 차별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통신사가 휴대전화 구매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지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게 핵심이다. 현행 33만원인 공시지원금 상한선이 ‘단말기 출고가 이하’로 변경되면 최신 스마트폰을 공짜로 구입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러나 증권가와 통신업계에서는 현실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준섭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지금도 실제 통신사들이 집행하는 지원금은 1인당 22만원 선으로, 공시지원금 상한선에 못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 통신사 관계자도 “성장이 정체된 통신사들이 과거처럼 지원금을 파격적으로 올리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요금의 20%를 할인해 주는 선택약정할인제도도 통신사들의 운신을 좁히는 요인이다. 통신사의 지원금을 받지 않고 휴대전화를 구입한 소비자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준다는 취지인 만큼 통신사의 지원금이 올라가면 이와 연동해 할인율을 올려야 한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선택약정제도가 통신업계의 영업이익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준 만큼 통신사들이 지원금을 크게 올리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통신사들의 마케팅에 대한 인위적인 규제를 없앤다는 의미다. 통신사들 간 고객 유치를 위한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혜택이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경쟁이 과열돼 ‘보조금 대란’이 재현될 우려도 나온다. 제조사가 휴대전화 출고가를 올리고 통신사가 지원금을 미끼로 고가 요금제를 강요하는 부작용도 제기된다. 저렴한 단말기와 요금제를 찾는 발길이 줄어들면서 알뜰폰 시장과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선택약정할인의 할인율은 높이지 않고 지원금만 늘린다면 소비자 간 차별 논란도 불거진다.

이 때문에 지원금 상한제 폐지와 맞물려 단통법과 통신시장의 여러 규정에 대한 검토가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제조사와 통신사가 각각 제공하는 지원금을 나눠 명시하는 ‘분리공시제’의 도입도 거론되는 가운데 이에 찬성하는 통신사와 반대하는 제조사 간의 줄다리기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제도와 분리공시제, 위약금 상한제 도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6-06-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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