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슈링크플레이션’ 정조준
15일부터 가격·총중량 함께 표기마리 단위 ‘10호’처럼 표기도 허용
10대 가맹본부·가맹점 우선 적용
내년 6월 말까지는 계도기간 운영
11월 물가 2.4%↑… 3개월째 2%대
‘국민 배달 음식’ 치킨의 양이 들쑥날쑥해 소비자의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치킨에도 ‘중량 표시제’가 도입된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음식의 양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내는 ‘슈링크플레이션’(용량 꼼수)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최근 교촌치킨은 순살치킨의 중량을 몰래 700g에서 500g으로 줄여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원상복구 했다.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부처 합동으로 ‘식품 분야 용량 꼼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치킨 전문점 메뉴판에 가격과 함께 닭고기의 조리 전 총중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배달앱과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표시해야 한다.
현재 구이용 돼지고기·소고기 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g당 가격을 표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치킨점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다. 조리 과정 중 수분 증발이나 튀김옷 두께 등에 따른 정보 왜곡을 막고자 ‘조리 전 생닭’ 무게를 기준으로 정했다. 원칙적으로 몇ꏧ인지 적어야 한다. 다만 닭고기는 마리 단위로 조리하는 특성을 고려해 ‘10호(951~1050ꏧ)’처럼 호 단위 표기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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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중량 표시제가 도입되는 주된 목적은?
중량 표시제는 BHC, BBQ치킨, 교촌치킨, 처갓집양념치킨, 굽네치킨, 페리카나, 네네치킨, 멕시카나치킨, 지코바치킨, 호식이두마리치킨 등 10대 가맹본부와 소속 가맹점에 우선 적용된다. 해당 브랜드 가맹점은 전국 약 1만 2560개로, 전체 치킨 전문점의 4분의 1 수준이다.
정부는 자영업자 부담을 고려해 내년 6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내년 7월부터는 중량을 표시하지 않은 영업점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량 표시제 적용 대상 대부분 영세한 개인 사업자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에 칼을 빼든 건 최근 고환율로 물가 전반이 들썩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날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20(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2.4% 오르며 3개월째 2%대를 유지했다. 특히 자주 구매하는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9%로, 1년 4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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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점 중량 표시제 계도기간은 내년 6월 말까지다
환율에 민감한 기름값과 먹거리 물가가 크게 뛰었다. 석유류는 5.9% 올랐다.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경유 10.4%, 휘발유 5.3%씩 올랐다. 농축수산물은 5.6% 뛰었다. 쌀(18.6%), 귤(26.5%), 수입 쇠고기(6.8%)의 상승 폭도 두드러졌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에도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장해 물가 상승 압력을 줄이기로 했다.
2025-12-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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