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50억원 초과 땐 세율 45%→30%…모든 법인세 1%P·일부 교육세 0.5%P 인상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땐 세율 45%→30%…모든 법인세 1%P·일부 교육세 0.5%P 인상

이주원 기자
입력 2025-12-02 18:24
수정 2025-12-0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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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

내년부터 고배당 상장기업의 주식 배당소득에 대해 최고세율 30%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가 신설된다. 법인세는 모든 과표구간에서 일괄적으로 1% 포인트씩 인상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는 최고 세율 45%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현재와 같은 14% 세율로 과세된다. 2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25%가 부과된다. 50억원을 초과하는 배당금에는 최고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애초 최고세율을 35%로 제시했지만 ‘부자 감세’ 논란이 일자 최고세율을 30%로 내리고, 초고배당 구간을 별도로 신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중)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로 조정됐다.

여야가 끝까지 이견을 보였던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안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법인세율은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 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 현행 법인세율은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가 적용되는 누진구조다. 법인세율은 이명박 정부가 25%에서 22%로 인하했다가 문재인 정부가 25%로 인상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1% 포인트 낮췄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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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1조원을 초과한 금융·보험회사의 수익금액에 매기는 교육세율은 0.5%에서 1.0%로 인상된다. 1조원 이하는 지금의 세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교육세율이 조정되는 건 현행 교육세법이 제정된 1981년 이후 처음이다.

합성니코틴을 대상으로 50%의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개별소비세법,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체육 학원비를 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등도 처리됐다.
2025-12-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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