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민간사업자 모두 탈락…‘외국산 터빈 사용’ 이유로 배제

해상풍력 민간사업자 모두 탈락…‘외국산 터빈 사용’ 이유로 배제

이주원 기자
입력 2025-09-02 00:06
수정 2025-09-0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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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공공 주도형 4곳 낙찰
민간 입찰 2개 사업 선정 안 돼
“보급 확대 차질 빚을 것” 우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올해 상반기 고정식 해상풍력 경쟁 입찰을 진행한 결과 공공주도형에 신청한 4개 사업자가 모두 선정됐고, 일반(민간)형에 도전한 민간사업자는 모두 탈락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외국산 터빈을 쓰는 민간업자란 이유로 배제한다면 해상풍력 보급 확대라는 정부 목표 달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500MW(메가와트) 내외로 공고된 공공주도형에 서남권 해상풍력 시범단지(한국해상풍력) 등 4개 사업자가 뽑혔고, 총 설비용량은 689MW 규모다. 이 중 400MW로 가장 규모가 큰 한국해상풍력은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들이 100% 지분을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평가 지표에 안보 지표를 신설했다. 외국산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기자재 사용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실제 공공주도형에 뽑힌 사업자들은 두산에너빌러티(혹은 유니슨) 터빈을 쓰겠다고 밝혔다. 반면 지멘스(혹은 베스타스)를 쓰겠다는 CIP(덴마크)는 물론, 중국산을 쓰는 대신 국내 업체에서 조립·생산하겠다고 밝힌 명운산업개발(한국)은 일반형 입찰에서 배제됐다.

민간기업을 배제한 배경엔 자체 공급망과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정부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30년까지 해상풍력 설비 용량을 14.3GW로 지금보다 45배 확충하려면 약 100조원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공기업과 국내 터빈만 우대하는 식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민간업자를 배제하는게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손충렬 인하대 명예교수는 “민간의 기존 에너지 투자 규모가 작지 않은 점,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서 발을 빼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민간에도 힘을 실어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상풍력이 활성화되려면 민간 업체를 포함시킨 경쟁으로 발전단가(LCOE)를 낮추는게 시급하다. 그러나 이번 낙찰 결과는 14MW 이상 대형 터빈을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의 제품은 앞으로 한국 시장에서 배제되고 10MW까지 밖에 생산하지 못하는 국내 특정 업체 터빈만 사용해야 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우려도 있다. 해상풍력 발전단가를 낮추지 못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하반기 공고는 이해관계자와의 간담회 및 경쟁입찰 설명회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개선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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