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거짓 할인 광고’… 공정위, 과징금 21억 부과

알리 ‘거짓 할인 광고’… 공정위, 과징금 21억 부과

이주원 기자
입력 2025-08-31 23:43
수정 2025-09-01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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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개 상품 허위 할인율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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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중국계 쇼핑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소비자를 상대로 7500개에 이르는 상품에 허위 할인율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거짓 광고를 했다가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로 알리 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0억 9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알리의 계열사로 사이버몰에 입점한 오션스카이와 MICTW는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한국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총 7422차례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과거에 판매된 적이 없는 가격을 ‘할인 전 가격’으로 표기한 뒤 해당 가격이 마치 기준 가격인 것처럼 속였다. 예컨대 판매 가격이 27만원인 태블릿PC 정가를 66만원이라고 속인 뒤, ‘번개특가’라며 할인율을 58%로 제시했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가 해당 광고를 접하면 할인 전 가격을 최근 상당 기간 실제 거래된 가격으로 인식할 개연성이 높아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알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200만원을 부과했다. 알리 운영자인 알리바바 싱가포르는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신원 정보와 사이버몰 이용약관을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았다. 알리 측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을 즉각 시정했다”면서 “한국 시장에서 규정과 기대치에 부합하도록 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가고 있다”고 밝혔다.

2025-09-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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