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등 OTT에 영화발전기금 부과해야”… 일각선 구독료 인상 우려

“넷플릭스 등 OTT에 영화발전기금 부과해야”… 일각선 구독료 인상 우려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4-01-25 00:01
업데이트 2024-01-25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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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운용평가단 부담금 권고
소비자에 비용 부담 전가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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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넷플릭스.
넷플릭스, 티빙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영화산업의 주류로 부상하면서 이들 기업에 영화발전기금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고갈 위기인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확충과 극장 업계와 OTT 업계의 형평성 개선 차원이다. 하지만 OTT 업계가 이를 빌미로 구독료를 인상하면 되레 소비자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4일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 기금부담금 운용평가단은 지난 10일 보고서에서 프랑스 정부가 글로벌 OTT 기업이 수익의 일정 부분을 자국 내 콘텐츠 제작에 재투자하도록 한다는 사례를 들며 “OTT 기업에 부과금을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운용평가단은 대학 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재정·조세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재부 내 자문기구다.

영화발전기금 부담금은 한국 영화 발전 및 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가 극장 업계에 부과하는 기금으로 영화 티켓의 3%가량이다. 그러나 갈수록 영화관 관람객 수는 줄어드는 반면 OTT 업계의 영향력은 커지며 극장 업계에서만 부담금을 징수하는 현 제도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부담금 재원이 바닥을 보이며 추가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2022년 징수된 부담금은 약 179억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545억원의 33% 수준에 그쳤다. 문제는 OTT 업계가 부담금을 핑계로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부담금 전면 재검토 지시와 어긋나는 방향이란 점도 논의를 제약하는 요인이다. 문체부는 “OTT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세종 곽소영 기자
2024-01-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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