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새해부터 스쿨존·횡단보도서 교통 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보따리]새해부터 스쿨존·횡단보도서 교통 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홍인기 기자
홍인기, 김희리 기자
입력 2022-01-01 14:00
업데이트 2022-01-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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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회: 2022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

우리가 낸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보험금을 눈먼 돈으로 여기고 사건을 조작하거나 사고를 과장해 타내려 하는 일이 흔합니다. 때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의 목숨까지 해치는 끔찍한 일도 벌어지죠. 한편으로는 약관이나 구조가 너무 복잡해 보험료만 잔뜩 내고는 정작 필요할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든든과 만만, 그리고 막막의 사이를 오가는 ‘보험에 따라오는 이야기들’을 보따리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참고 이미지)
어린이보호구역(참고 이미지)
올해부터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발표한 ‘2022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보면, 올해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된다.

그동안 무면허·음주·뺑소니는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이 적용됐지만, 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내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한 보험료 할증 기준은 별도로 없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6년 4292명에서 매년 감소하는 추세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가 보행 중 사고 사망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약 20%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보행 사망자의 22%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사고를 당했으며, 어린이 사망자의 66%, 고령 사망자의 56%는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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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적발되면 1회 위반에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보험료 10%를 할증하는 체계가 적용 중이다.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과속 운전을 하는 경우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배우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부부 특약을 적용받던 운전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무사고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인정받게 된다. 이전에는 자동차보험의 부부 특약으로 보장받는 배우자가 별도로 자동차보험에 들면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또 자동차 운행 중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서 낙하한 물체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면 정부가 보상해준다. 현재 정부보장사업 범위는 무보험차와 뺑소니 사고 피해자인데 이달부터는 낙하물 사고 피해자가 추가된다.
중도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해지율 모범규준을 마련해 해지율 산출체계를 개선하고, 보험개발원을 통해 평균 해지율 등 관련 정보 분석과 공유를 강화한다. 상품개발 시에는 해지율의 적정성에 대해 외부검증을 받아야 하고, 동일보장·동일보험료 조건에서는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환급금 구조가 되도록 상품을 설계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보험 판매 수수료 경쟁으로 불완전 판매가 조장되지 않도록 지난해 1월부터 대면채널에서 시행한 1년차 수수료 상한제(1200%) 등을 전화 판매와 홈쇼핑 판매 등 비대면 채널에서도 시행한다. 이 밖에도 의료기기 부작용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활한 피해 구제를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배상책임 의무보험 제도가 시행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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