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개인 원금 상환유예, 내년 6월까지

코로나 피해 개인 원금 상환유예, 내년 6월까지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1-12-07 21:00
업데이트 2021-12-08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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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부담 고려 특례 적용 6개월 연장
주택담보대출·보증 대출은 적용 제외

코로나19 사태로 빚을 못 갚을 처지에 놓인 개인 채무자에 대한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 6월 말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적용 시기를 이달 31일에서 내년 6월 30일로 6개월 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서민 및 취약 계층의 대출 상환 부담을 고려해 취약한 개인 채무자 지원 강화 방안의 지원 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상환 유예 조치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해 연체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다. 지난해 2월 이후 실직, 무급 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또 가계 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75%)를 뺀 월소득이 금융회사에 매달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한다. 원금 상환이 유예되는 대출은 신용대출, 보증부 정책서민금융 대출, 사잇돌 대출 등이다. 개인 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담보대출과 보증 대출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 연체 발생 직전이거나 3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 때 적용된다. 상환 유예를 원하는 채무자는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유예 기간 동안 이자는 정상적으로 납입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기준 원금 상환 유예 신청 건수는 3만 6102건(약 9635억원)이다.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도 6개월 연장된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 채권이 대상이다. 매입 채권에 대해서는 연체 가산이자 면제, 상환 요구 등 추심 유보와 같은 채무 조정이 지원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1-12-0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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