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18일부터 구독료 인상
최대 17%…신규 이용자 즉시 적용
글로벌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 넷플릭스가 18일 전격적으로 한국 서비스 구독료를 12~17% 수준으로 올렸다. 국내 시장에 들어온 지 5년 만에 첫 인상이다.
넷플릭스는 이날부터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인상된 구독료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가장 저렴한 베이직 요금제는 월 9500원 그대로 유지되지만 스탠다드 요금제는 월 1만 2000원에서 1만 3500원으로, 프리미엄 요금제는 월 1만 4500원에서 1만 7000원으로 인상된다.
이날부터 넷플릭스에 신규로 가입하는 이용자는 인상된 구독료가 즉시 적용된다. 이미 구독하던 기존 이용자들은 동의를 거친 이후에 다음 구독료 청구일부터 적용된다. 이용자별로 구독료 인상 30일 전에 넷플릭스 앱을 통해 동의 여부가 표시되는데, 미동의할 경우 구독을 해지하거나 구독 등급을 저렴한 서비스로 내릴 수 있다. 만일 동의 여부를 선택하지 않고 30일간 이용도 하지 않을 경우 인상된 가격은 적용되지 않는다.
넷플릭스 측은 인상 배경으로 “작품 카탈로그의 양적·질적 수준을 올리고, ‘오징어 게임’과 ‘지옥’ 등 뛰어난 한국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2016년 한국 서비스 시작 이후 처음으로 스탠다드와 프리미엄 플랜의 구독료를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 5년간 한번도 구독료를 올린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넷플릭스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구독료를 인상했다.
다만 인상 시점이 미묘하다는 반발 여론도 큰 상황이다. 이달 애플tv+와 디즈니+ 등 경쟁 OTT가 잇달아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데다 망 이용료 납부 문제를 두고 SK브로드밴드와 법적 분쟁도 벌이는 상황에서 비용 증가를 염두에 두고 미리 가격을 인상했다는 것이다. 넷플릭스 측은 “무관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지난 4일 국내에 방문한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도 기자 간담회에서 “(망 이용료 분재에 대한) 법적 결과과 네트워크 비용 지급 등은 구독료와 전혀 관게가 없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대 17%…신규 이용자 즉시 적용
글로벌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 넷플릭스가 18일 전격적으로 한국 서비스 구독료를 12~17% 수준으로 올렸다. 국내 시장에 들어온 지 5년 만에 첫 인상이다.
18일부로 인상된 넷플릭스 구독료. 넷플릭스 홈페이지 캡처.
이날부터 넷플릭스에 신규로 가입하는 이용자는 인상된 구독료가 즉시 적용된다. 이미 구독하던 기존 이용자들은 동의를 거친 이후에 다음 구독료 청구일부터 적용된다. 이용자별로 구독료 인상 30일 전에 넷플릭스 앱을 통해 동의 여부가 표시되는데, 미동의할 경우 구독을 해지하거나 구독 등급을 저렴한 서비스로 내릴 수 있다. 만일 동의 여부를 선택하지 않고 30일간 이용도 하지 않을 경우 인상된 가격은 적용되지 않는다.
넷플릭스 측은 인상 배경으로 “작품 카탈로그의 양적·질적 수준을 올리고, ‘오징어 게임’과 ‘지옥’ 등 뛰어난 한국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2016년 한국 서비스 시작 이후 처음으로 스탠다드와 프리미엄 플랜의 구독료를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지난 5년간 한번도 구독료를 올린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넷플릭스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구독료를 인상했다.
다만 인상 시점이 미묘하다는 반발 여론도 큰 상황이다. 이달 애플tv+와 디즈니+ 등 경쟁 OTT가 잇달아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데다 망 이용료 납부 문제를 두고 SK브로드밴드와 법적 분쟁도 벌이는 상황에서 비용 증가를 염두에 두고 미리 가격을 인상했다는 것이다. 넷플릭스 측은 “무관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지난 4일 국내에 방문한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도 기자 간담회에서 “(망 이용료 분재에 대한) 법적 결과과 네트워크 비용 지급 등은 구독료와 전혀 관게가 없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