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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비자금융 폐지‘ 한국씨티은행에 조치명령 발동

금융위 ‘소비자금융 폐지‘ 한국씨티은행에 조치명령 발동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10-27 17:41
업데이트 2021-10-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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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불편 개연성 높아... 최소화 필요”
씨티은행, 상세계획 금감원에 제출해야
폐업 인가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최근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한 한국씨티은행에 금융당국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라며 조치명령권을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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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치 명령을 의결했다.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불편 및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한국씨티은행이 자체적으로 관리 계획을 마련해 시행하더라도 그 내용의 충실성 여하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조치명령권을 발동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2일 한국씨티은행에 조치명령안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씨티은행은 소비자금융 부문의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에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 방안, 영업 채널 운영계획,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계획, 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을 포함한 상세한 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한국씨티은행의 계획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점검해 금융위에 보고하고 향후 계획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 금융 부문 매각 또는 단계적 폐지를 결정하는 것이 은행법상 인가 대상인지 여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은행업의 폐업’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위는 “은행법은 폐업의 경우 명시적 규정이 없는 바 일부 폐업은 인가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면서 “현행법상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 사례를 폐업인가 대상으로 볼 경우 향후 다양한 사례들이 인가 대상인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씨티은행이 추후 매각을 재추진하도록 금융위가 단계적 폐지를 저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은행 영업부문 매각 여부, 시점 등은 은행의 자율적인 판단사항”이라면서 “설령 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가 폐업 인가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금융위는 인가요건 충족 여부 등을 판단할 뿐 은행의 영업부문 매각 여부, 시기 등에 관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어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한국씨티은행의 모회사 씨티그룹은 지난 4월 15일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사업 단순화, 사업전략 재편 등의 차원에서 한국을 포함한 13개 나라에서 소비자금융 사업의 ‘출구 전략’을 발표했다. 이후 한국씨티은행은 고용 승계를 전제로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의 매각을 추진해왔지만 결국 적절한 매각 상대를 찾지 못해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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