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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끌었던 삼성생명 제재… 금융위 자문위도 ‘봐주기 논란’

10개월 끌었던 삼성생명 제재… 금융위 자문위도 ‘봐주기 논란’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1-10-11 20:36
업데이트 2021-10-12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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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서 금지한 자산 무상양도 아냐”
금감원 중징계에도 수위 낮아질 가능성
시민단체 “삼성 봐주기·면피 그만해야”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 제재안 의결을 10개월째 질질 끌면서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또다시 삼성생명에 유리한 해석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결정했지만, 과태료·과징금 부과처럼 금융위 의결을 거쳐야 하는 일부 징계는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1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법령해석심의위는 지난 8일 삼성생명 제재안의 쟁점인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내용에 대해 “보험사가 계열사에 대해 계약 이행 지연 배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행위는 보험업법에서 금지한 자산의 무상 양도가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다. 위원 9명으로 구성된 법령해석심의위는 금융위 자문기구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삼성생명은 2015년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삼성SDS와 전사적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 계약을 맺었지만, 사업이 6개월 정도 지체됐다. 금감원은 2019년 종합검사에서 삼성생명이 계약서에서 정한 지연 배상금 150억원을 청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삼성SDS에 부당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법령해석심의위는 이를 다르게 해석한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삼성SDS 부당 지원과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과징금·과태료 부과, 임직원에 대한 감봉·견책 징계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안건소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 지난 8월 법령해석심의위에서 “의사 자문 없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도 약관 위반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얻었다. 의학적 자문도 없이 일률적으로 요양병원 입원환자에 대한 암 입원비 지급을 거절한 삼성생명의 행위가 약관 위반이라는 금감원의 판단과는 상반된 해석이다.

이어 삼성SDS 부당 지원과 관련해서도 삼성생명에 유리한 해석이 내려지자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반발하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대주주는 특수관계인의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이런 금전적 지원을 하는 행위,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금융위가 제재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게 과연 정당하다고 볼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금융정의연대는 공동성명을 통해 “금융위가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에 책임을 넘기며 면피 행위를 하고 있다”며 “면피 행위와 삼성 봐주기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을 바탕으로 조만간 안건소위를 열고 삼성생명 제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말쯤 제재안에 대한 의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21-10-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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