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어느 쪽이 유리할까? 내일부터 홈택스에 물어봐!

종부세 어느 쪽이 유리할까? 내일부터 홈택스에 물어봐!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1-09-14 20:20
업데이트 2021-09-15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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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고령자 혜택 단독명의? 1억 더 공제받는 공동명의?

주택 1채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가 단독명의로 변경해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16일부터 시작된다.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어떤 방식이 더 절세를 할 수 있는지는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른데,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유리한 방식을 찾을 수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라 16일부터 30일까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신고할 수 있다고 15일 안내했다. 주택분 종부세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6억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올해 95%)을 곱해 과세 표준을 정한다.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는 기본공제 6억원에 5억원을 더한 11억원을 공제받고, 부부 공동명의자는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다.

기본적으론 공제액이 1억원 더 많은 부부 공동명의가 절세에 유리하다. 하지만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는 부부 공동명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고령자와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고령자의 경우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를 각각 세액공제해 준다. 또 보유 기간에 따라 5년 이상(20%)과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도 각각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고령자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자신의 나이와 주택 보유 기간을 따져 본 뒤 단독명의가 유리한 경우에만 신청해 달라고 안내했다. 온라인 납세자 서비스인 홈택스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에 종부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이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세무업계는 60세 이상이고 보유 기간이 10년을 넘길 경우엔 단독명의가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한다.

국세청은 올해 단독명의 신청 가능자가 12만 8292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세 의무자는 부부 중 보유 지분율이 큰 사람이고, 지분이 5대5라면 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다. 이번에 단독명의로 변경 신청하면 추후 별도 조치가 없는 한 변경 내용이 그대로 유지된다.

국세청은 법인에 대한 종부세 누진세율 적용 특례도 안내했다. 올해부터는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계산 시 최고 단일세율(3·6%)을 적용하지만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등에는 일반 누진세율(2주택 이하 0.6∼3.0%, 조정 2주택·3주택 이상 1.2∼6.0%)을 적용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9-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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