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민영화 완성되나… 정부, 잔여지분 최대 10% 매각

우리금융 민영화 완성되나… 정부, 잔여지분 최대 10% 매각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1-09-09 15:28
업데이트 2021-09-0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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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지분 일부 희망수량 경쟁입찰
11월 입찰 마감, 연내 매각 마무리

우리금융지주가 2001년 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자금이 투입된지 20여년 만에 완전 민영화에 나선다. 정부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보유한 지분 15.13% 중 최대 10%를 매각한다고 공고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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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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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이같은 매각 계획을 공고했다고 9일 밝혔다.

매각 방식은 희망수량 경쟁입찰이다. 최소 입찰 물량은 1%다. 낙찰자는 입찰가격 순으로 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과점주주 매각의 특수성을 고려해 비가격 요소도 일부 반영될 수 있다.

매각 주관사가 시장 수요 조사를 한 결과 잠재적 투자 수요가 있다는 의견을 받고 희망수량 경쟁입찰을 실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경쟁입찰이 블록세일(주식 대량매매)에 비해 장기투자자 유치가 가능하고, 대량 매각에도 주가가 하락할 우려가 낮다는 점도 고려했다. 다만 투자의향서 접수나 본입찰 단계에서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거나, 입찰가격 등이 공자위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희망수량경쟁입찰을 중단하고 블록세일로 전환될 수 있다.

정부는 다음달 8일 투자의향서(LOI) 접수를 마치고 11월 중에 입찰을 마감, 낙찰자 선정을 거쳐 연내 매각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예정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다. 주가 수준, 기업 가치, 공적자금 회수 규모 등을 고려해 입찰 마감 직전 공자위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4% 이상의 지분을 새로 취득하는 투자자들은 사외이사 추천권을 확보할 수 있다. 기존 과점주주도 이번 입찰에 참여해 4% 이상 지분을 새로 낙찰받으면 사외이사 후보 1인을 추가로 추천할 수 있다.

이번 매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사실상 완전한 우리금융의 민영화가 이뤄진다. 특히 이번 입찰을 통해 예보의 지분율이 10% 미만이 돼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현재 예보가 추천해 선임하고 있는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비상임이사를 더이상 선임할 수 없게 된다.

앞서 정부는 2019년 6월 내년까지 2∼3차례에 걸쳐 예보가 보유한 우리금융 지분(17.25%)을 모두 매각한다는 내용의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4월 지분 2%를 블록세일 형태로 매각했다. 주당 1만355원으로 전체 블록딜 규모는 1493억원이었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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