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은행 징계절차 시작… 소송전 번지나

라임펀드 은행 징계절차 시작… 소송전 번지나

유대근 기자
입력 2021-02-14 20:58
업데이트 2021-02-15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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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진옥동 징계 확정되면 취업 제한
‘중징계 지나쳐’ 주장에 당국 내 시각차도
당장은 대립보다 피해자 구제 집중할 듯

사기·부실 운용 탓에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안긴 ‘라임펀드’의 판매 은행 징계 절차가 시작된다. 금융감독원은 “펀드 부실을 알고도 팔았다”며 은행장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사전 통보했지만 은행들은 “위험을 몰랐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은 2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15일까지 소명 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라임 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은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인 ‘직무 정지 상당’을 사전 통보받았다. 또 진 행장은 ‘문책 경고’를, 조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통보받았다. 징계 수위가 이대로 확정된다면 손 회장은 향후 4년간, 진 행장은 3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펀드 부실을 미리 알고도 고객들에 부당 권유해가며 계속 팔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내부 보고서의 경우 최악의 시장 상황을 가정해 원론적 우려 요인을 나열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신한금융의 조 회장과 진 행장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징계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절차(내부통제 기준)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부통제 부실만으로 최고경영자(CEO)를 중징계하는 건 지나치다’는 주장도 있다.

금융당국 내 시각 차도 금감원으로선 부담스럽다. 금감원은 은행에 앞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등 라임 판매 증권사에 대한 제재심을 열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 규모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줄었다. ‘금감원 제재심 결과가 과도하다는 입장을 금융위가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만약 중징계가 확정되면 CEO들이 줄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문책 경고’를 받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진 행장은 차기 지주 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소송을 통해 징계 효력을 무효화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두 금융사 모두 당장은 금융당국과 각을 세우기 보다는 피해자 구제 노력을 부각해 제재 수위를 낮추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1-02-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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