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이상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혜택…소득 파악·재정 건전성 악화는 해결 과제

2개 이상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혜택…소득 파악·재정 건전성 악화는 해결 과제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12-23 20:46
업데이트 2020-12-24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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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직종별 로드맵

내년 7월 택배기사 등 특고 14개 직종
2022년부터 퀵·대리기사 등 대상 늘려
3단계 학원차기사·가사도우미 등 추가
자영업자, 사회적 대화 통해 시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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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월 60시간 일하는 근로자’에서 ‘일정 소득이 있는 근로자’로 개편하기로 한 것은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가 급증하는 등 노동시장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어서다.

1995년 고용보험 제도가 도입될 때만 해도 노동시장은 고정 사업장에서 일하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로 양분돼 있었지만 지금은 고용형태가 크게 달라졌다. 특수고용직(특고),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직종이 등장하면서 현행 임금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체계는 다양한 취업자들을 모두 보호하지 못하는 ‘반쪽 보험’이 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브리핑에서 “지금의 체계는 비정규직, 시간제 근로가 증가하고 한 사람이 두세 가지 일자리를 갖는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소득 기반 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피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장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관리되는 사회보험체계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고용보험 관리체계 개편은 2022년 착수해 이듬해까지 마무리한다. 기준을 ‘소득’으로 변경하면 근로시간 관리가 어렵거나 2개 이상 초단시간 일자리를 가진 이들도 합산 소득으로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 최저 보수 기준을 얼마로 정할지는 고용보험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다. 영국은 노동시장에서벌어들이는 소득이 주당 183유로(약 25만원)인 경우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관리체계 개편 전까지는 현행 체계로도 고용보험 적용이 가능한 특고, 플랫폼 종사자를 우선 가입시킨다. 이 작업은 3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먼저 내년 7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특고 14개 직종에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2022년 1월부터는 배달기사 등 사업주를 특정할 수 있는 플랫폼 종사자로 가입 대상을 확대한다. 플랫폼이 직업 사업주 역할을 하거나 대행업체가 있는 퀵이나 대리기사 등 ‘호출형 플랫폼’이 포함된다.

마지막 3단계(2022년 7월)에서는 학원차 기사나 관광가이드 등 종사자 등록시스템을 통해 관리 가능한 특고, 가사도우미처럼 사업주 특정은 어려워도 플랫폼이 노무 중개·제공에 개입하는 정도가 강한 플랫폼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가장 큰 난관은 자영업자다. 자영업자는 지금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서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입 대상과 방식, 적용 시기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 방법은 장기 과제로 남겼다. 2022년에야 국세청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이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밖에 5인 이하 농림어업사업장, 직역연금 대상인 사립학교 교직원·군인·공무원,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사람 등 법적으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올해만 해도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용보험 기금 적자가 3조원을 넘어설 전망이어서 이렇게 대상을 계속 확대하면 기금재정건전성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이 장관은 “재정추계 결과 특고 고용보험 적용 시 향후 5년간 4499억원의 추가 수입이 예상돼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며 “적용 대상 확대가 이뤄질 때마다 재정추계를 다시 실시해 기금수지균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추계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적용 시 재정추계가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12-2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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