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만 지원 땐 상가 가진 영세상인 ‘역차별’

임대료만 지원 땐 상가 가진 영세상인 ‘역차별’

임주형 기자
임주형, 나상현 기자
입력 2020-12-21 22:38
업데이트 2020-12-22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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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가닥

전국 소상공인 21.2% 임차 아닌 점포 소유
“고정비·매출액 따라 지원해야 형평성 맞아”
코로나19로 한산한 상가. 양구읍 제공
코로나19로 한산한 상가. 양구읍 제공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애초 3차 재난지원금에 ‘임대료 목적’으로만 쓸 수 있는 항목을 별도로 만드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해 왔다. 하지만 이 경우 실제 임대료로 사용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복잡해지고 행정력 낭비도 불가피해진다. 이에 당정은 별도로 임대료를 지원하기보다는 세입자 소상공인에게 3차 지원금을 더 주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영세상인 중엔 대출을 받아 상가를 직접 소유하고 월세 대신 이자를 내는 사례도 많아 이들이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임대료만 갖고 따지기보다는 실제 피해 규모도 함께 고려하는 등 꼼꼼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21일 “빚을 내서 가게를 산 소상공인도 있는데, 임대료만으로 지원 기준을 삼으면 사각지대가 많다”며 “지금처럼 영업이 금지·제한된 상황에선 임대료를 내는 상인이나 은행 이자를 내는 상인이나 똑같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료를 포함해 임금과 이자 등 ‘고정비’를 기준으로 삼거나 매출액에 따라 지원하는 게 형평성에 맞는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소상공인실태조사’를 보면 전국 소상공인 중 21.2%(2018년 기준)는 임차가 아닌 소유 형태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임대료 지원 기준을 결정하려면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업종을 우선 선정하고, 매출이나 점포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제외하는 방법이 가장 쉽다”며 “지원 규모도 전액 지원과 일부 지원 등 차등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임대료 지원 방식에 대한 본격 검토에 착수하면서 점포 지역별 평균 임대료 등을 분석하고 있다. 임대료가 지역과 위치, 형태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차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임대료는 지역별 차이가 심해 일단 통계로 파악되는 평균치를 바탕으로 지급 기준과 규모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여기에 매출액 등 다른 요인을 감안해 세부 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인도 고통 분담에 동참하는 제도나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다. 이관후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료를 지원하면 결과적으로 임대인 ‘주머니’에 세금이 흘러들어 가는 것인 만큼 짐을 나눠 지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12-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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