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규제지역 다시 풍선효과 조짐…부산·천안 등 규제지역으로 묶나

비규제지역 다시 풍선효과 조짐…부산·천안 등 규제지역으로 묶나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11-06 11:42
업데이트 2020-11-0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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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값 불안 조짐 지방 정밀 모니터링
해운대 4.9%, 공주 3.1%, 천안 서북 2.8% ↑
조정지역 지정 시 LTV 등 각종 규제

부산 해운대 아파트 전경. 서울신문DB
부산 해운대 아파트 전경.
서울신문DB
일부 지방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정부가 이들 지역을 새로 규제지역으로 묶을지 주목된다. 최근 집값 오름세가 두드러진 곳은 부산 해운대구와 충남 계룡, 천안 등이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값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는 지방 비규제 지역의 주택 동향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규제지역과 인접해 투자 수요가 몰려들며 과열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관측되는 일부 지역은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감정원의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자료를 보면, 부산 해운대구는 4.94% 오르며 비규제지역 중 집값이 가장 많이 뛰었다. 부산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수도권에 비해 대출과 청약, 세제 등에서 느슨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부산에선 해운대구 외에 수영구(2.65%), 동래구(2.58%) 등도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

규제지역인 세종, 대전과 인접한 비규제 지역에서도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전 유성구와 붙어 있는 계룡은 3개월간 집값이 3.34% 올랐다. 세종시와 인접한 공주는 3.07%, 천안시 서북구는 2.78%의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에서 얼마 안 되는 비규제지역인 김포의 경우 3개월 집값 상승률은 1.16%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김포도 최근 아파트 분양권 가격이 급등하는 등 불안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을 우선 가려낸다. 이 중에서도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곳을 지정 대상으로 삼는다. 단 이런 요건을 보였다고 해도 무조건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건 아니고 ‘정성적 평가’ 작업까지 거친다. 정성적 평가는 집값이 많이 뛴 것이 개발사업 진전 등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상승보다는 일부 투기세력의 개입 때문인지 등을 가려내는 작업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는다. 또 주택을 구입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 밝혀야 한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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