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몽골 수출 굴착기, 자동차 관세 인하

내년부터 몽골 수출 굴착기, 자동차 관세 인하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10-30 14:45
업데이트 2020-10-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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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APTA 7번째 회원국 가입
수출 관세 평균 24.2%, 수입 33.4% 인하

내년부터 우리나라에서 몽골로 수출하는 건설중장비, 자동차, 통조림 등의 관세가 인하된다. 몽골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의류, 광물 등의 관세도 낮아진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몽골이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몽골과 우리나라 간 상호 관세 인하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몽골로 수출하는 전체 품목의 6.5%인 366개 제품의 관세가 평균 24.2% 인하된다. 굴착기 등 건설중장비의 관세가 5%에서 4.5%로, 10인 이상 수송용 디젤 자동차는 5%에서 3.5%로 관세가 내려간다. 몽골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전체 품목의 28%인 2797개 제품의 평균 관세도 33.4% 인하된다. 편직제 의류는 13%에서 9.1%의 관세율을 적용받으며 직물제 의류도 13%에서 8.1%로 관세가 인하된다.

APTA는 한국·중국·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라오스 등 6개국이 무역 자유화를 위해 체결한 협정으로, 회원국 사이 무역에는 특혜 관세가 적용된다. 몽골은 지난 2001년 중국의 가입 이후 19년 만에 APTA에 신규 가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대몽골 수출 2억 9000만 달러, 수입 3000만 달러로 무역수지 2억 6000억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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