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전기 의무화… ‘수소 경제’ 빨라진다

수소 전기 의무화… ‘수소 경제’ 빨라진다

나상현 기자
입력 2020-10-15 21:24
업데이트 2020-10-16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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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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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와 정의선 회장
정세균 총리와 정의선 회장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2020.10.15 연합뉴스
20년간 25조원 신규 투자창출 효과 기대
원료값 43% 인하·車충전용 稅감면 검토

앞으로 발전소나 전력 판매사업자는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정부는 2040년까지 25조원 규모의 관련 투자를 이끌어 내 ‘수소경제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논의·의결했다.

우선 수소연료전지의 체계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2022년까지 ‘수소발전의무화제도’(HPS)를 도입한다. 그동안 수소발전은 태양광이나 풍력 중심으로 설계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통해 보급됐다. 그러나 발전원 구분 없이 총량 신재생에너지를 규정하는 RPS만으로는 수소발전을 보급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별도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나아가 그린수소 판매 의무 제도도 마련해 차량 충전용 수소의 일정 비율을 그린수소로 혼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린수소는 물과 재생에너지만을 이용해 생산하는 수소를 의미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향후 20년간 25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소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소를 만드는 재료인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최대 43%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가스공사가 직접 수소 제조용 LNG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유통 단계를 줄이고, 개별 요금제도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가스공사가 개별 발전사들과 가격 협상을 펼칠 수 있다. 차량 충전 목적의 LNG에 대해 제세공과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주거·교통에 수소가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되는 도시인 수소시범도시 기본계획도 마련됐다. 울산엔 주택과 병원 등 다양한 시설에 수소발전 기반을 확충하고, 수소차 전용 안전검사소를 설치하거나 수소버스를 운용하는 등 수소 모빌리티 허브를 구축할 계획이다. 안산엔 국가산업단지와 캠퍼스 혁신파크 등에 수소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배관망이 확충되고, 전주와 완주에선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에 수소연료전지를 통한 전력이 공급된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10-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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