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 칼 뺀 공정위… “쇼핑·동영상 검색 조작” 267억 과징금

네이버에 칼 뺀 공정위… “쇼핑·동영상 검색 조작” 267억 과징금

나상현, 정서린 기자
입력 2020-10-06 20:30
업데이트 2020-10-07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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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사업자 ‘자사 서비스 우대’ 첫 제재
“유리하게 알고리즘 조정해 소비자 기만”
실제 오픈마켓 점유율 3년새 12→26%로
동영상도 개편 감춰 경쟁사 노출수 줄여
네이버 “사업 활동 침해 유감…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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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 알고리즘을 자사에 유리하게 인위적으로 조작한 네이버에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서비스 우대’에 공정위가 제재를 가한 건 처음이다.

공정위는 수년간 쇼핑·동영상 분야 검색서비스 우선 노출 알고리즘을 임의로 조정해온 네이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7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쇼핑 분야 265억원, 동영상 분야 2억원이다. 송상민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검색 결과가 객관적이라고 믿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픈마켓 시장과 동영상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쇼핑 분야 검색서비스 시장에서 점유율 70%가 넘는 1위 사업자로, 다양한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상품 정보를 비교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비교쇼핑서비스’와 함께 ‘오픈마켓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자사 플랫폼을 통해 자사 오픈마켓 제품뿐 아니라 11번가·G마켓·옥션·인터파크 등 경쟁 오픈마켓 제품을 동시에 소비자에게 노출하는 것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네이버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자사 상품이 경쟁사보다 우선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알고리즘을 조정할 때마다 사전 시뮬레이션, 사후 점검 등을 통해 자사 상품 노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경쟁 오픈마켓 가중치를 적게 주거나 자사 상품은 무조건 일정 비율 이상 노출되도록 했다. 2015년 네이버페이 출시를 앞두고선 담당 임원 요청에 따라 네이버페이와 연동되는 자사 상품 노출 제한 개수를 8개에서 10개로 완화하기도 했다.

송 국장은 “쇼핑 검색 결과에서 네이버 오픈마켓 상품의 노출 비중이 증가하고 경쟁 오픈마켓 상품 노출 비중이 감소했다”면서 “소비자들은 노출 순위가 높은 상품일수록 더 많이 클릭하므로 노출 비중 증가는 곧 해당 오픈마켓 상품 거래 증가로 이어지고, 그 결과 오픈마켓 시장에서 네이버 점유율이 급격히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네이버 쇼핑에서 자사 오픈마켓 점유율이 2015년 3월 12.68%에서 2018년 3월 26.20%로 크게 증가하는 동안 다른 오픈마켓 점유율은 일제히 하락했다.

네이버는 네이버TV뿐 아니라 판도라TV, 아프리카TV 등 경쟁사 동영상을 제공하는 동영상 분야에서도 검색 알고리즘을 2017년 전면 개편했지만, 이를 경쟁사에 알리지 않아 상대적으로 노출되지 못하도록 했다. 자사 동영상 가운데 ‘네이버TV 테마관’에 입점한 동영상엔 가점도 부여했다. 이 조치로 검색 결과 최상위에 노출된 네이버TV 동영상 수는 22% 증가했지만 다른 경쟁사 동영상 노출 수는 모두 감소했다. 다만 공정위는 중개수수료 등을 통해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네이버 쇼핑과 달리 삽입 광고로 수익이 나는 네이버 동영상에 대해선 정확한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정액과징금(2억원)만 부과했다.

네이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가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서 그 부당함을 다투겠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정위가 지적한 쇼핑과 동영상 검색 로직 개편은 사용자들의 다양한 검색 수요에 맞춰 최적의 검색 결과를 보여 주려는 노력의 결과로 다른 업체 배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항변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서울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20-10-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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