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주주 기준 3억, 납득 안 돼” 稅개편안 제동

與 “대주주 기준 3억, 납득 안 돼” 稅개편안 제동

홍인기 기자
홍인기, 손지은 기자
입력 2020-09-29 20:50
업데이트 2020-09-30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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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양도세 강화 유예해야”
與, 11월 초까지 대안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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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여의도지점 스마트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9.4 뉴스1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여의도지점 스마트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9.4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내 주식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당이 강하게 반대에 나선 만큼 정책의 세부 방침이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주주 범위 확대 정책 시행을 2023년까지 유예할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당론은 아니지만 상장사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낮추는 것이 무리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정 종목을 1%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액이 10억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대주주가 되면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22~33%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내년 4월부터는 대주주로 분류하는 보유액 기준이 3억원으로 조정된다. 게다가 보유액은 본인과 부모·조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 배우자 보유분까지 합산해 계산한다. 이에 따라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에 포함되는 개인투자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획재정부 세제실 실무자들과 비공개 협의를 진행해 정부의 대안 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늦어도 11월 초까지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시장의 불확실성과 우려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0-09-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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