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취약계층 전기·가스요금 12월분까지 납기 3개월 연장

소상공인·취약계층 전기·가스요금 12월분까지 납기 3개월 연장

김승훈 기자
입력 2020-09-15 15:03
업데이트 2020-09-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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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가스요금 납부 기한이 올해 12월분까지 3개월씩 연장된다. 산업단지 임대료는 절반으로 줄고, 중견기업 수출신용 보증 한도는 배로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제2차 실물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국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의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 기한을 3개월씩 연장하기로 했다. 연장 기간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당초 9월분까지 하려던 전기요금 납부 유예는 10~12월분까지 확대됐다. 이미 납부기한 연장을 적용받고 있다면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연장되고, 신규 신청은 한전 콜센터(국번 없이 123)로 하면 된다.

도시가스는 9~12월분 요금이 대상이며,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은 납부기한 도래 때부터 내년 6월까지 균등하게 나눠 낼 수 있다. 오는 21일부터 12월 말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기업들의 임대료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800개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연말까지 50% 깎아준다. 한전·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에 입주한 1000개 업체에 대해선 최대 100% 감면한다. 중견기업의 수출신용 보증 한도는 현재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린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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