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유튜브 ‘뒷광고’ 금지…공정위 “계도기간 후 처벌”

9월부터 유튜브 ‘뒷광고’ 금지…공정위 “계도기간 후 처벌”

김승훈 기자
입력 2020-08-12 15:11
수정 2020-08-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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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겸 유튜브 캡처
보겸 유튜브 캡처
내달 1일부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뒷광고’가 금지된다. 최근 일부 인플루언서(소비자에게 영향력이 큰 개인들)의 ‘뒷광고’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정부가 SNS에서 상품 후기 등으로 가장한 소비자 기만 광고에 대해 제재에 나선 것. 뒷광고는 돈을 받고 촬영한 광고인데도 직접 구입해 사용해 본 것처럼 속이는 것을 말한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달 1일 뒷광고 금지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심사지침을 사례별로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개정 심사지침은 인플루언서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 리뷰 등 콘텐츠를 올릴 땐 ‘협찬을 받았다’, ‘광고 글이다’,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 등의 문구를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적절한 글씨 크기와 색상을 사용해 명기하도록 했다. 유튜브 콘텐츠엔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 부분, 끝부분에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표시하는 문구를 넣어야 하고, 콘텐츠를 일부만 보는 시청자도 알 수 있도록 해당 문구는 반복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인스타그램엔 경제적 대가 관련 내용을 사진 내에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주와 인플루언서에게 홍보해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계도 기간을 가질 것”이라며 “충분히 홍보한 후에도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당 표시·광고 사업자에겐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검찰 고발까지 이뤄지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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