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5% 신설…초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근로·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5% 신설…초고소득자 소득세 인상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7-22 16:55
업데이트 2020-07-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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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0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22일 서울 남산타워에서 보이는 빌딩숲이 위로 먹구름이 끼어있다. 이날 정부는 종합소득세 과세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부자 증세’가 본격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0.7.22 뉴스1
정부가 ‘2020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22일 서울 남산타워에서 보이는 빌딩숲이 위로 먹구름이 끼어있다. 이날 정부는 종합소득세 과세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부자 증세’가 본격화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0.7.22 뉴스1
2020년 세법 개정의 핵심 중 하나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이다. 주택 보유·거래세 인상과 더불어 이번 세법 개정을 ‘부자 증세’로 규정하는 이유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의 핵심은 ‘10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5억원을 넘는 과표구간에 세율 42%를 적용했다. 앞으로는 5억~10억원 구간에는 42%를, 10억원을 넘으면 45%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10억원 초과 과표를 적용받게 되는 사람을 1만 6000명(2018년 기준)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주식 매각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분류과세)이 10억원 초과 과표에 이른 사람이 5000명, 근로·종합소득 기준으로 보면 1만 1000명이다.

특히 근로·종합소득으로 10억 초과 과표 구간에 도달한 이들의 경우 소득세를 내는 전체 인원의 0.05%에 해당하는 초고소득자다.

정부는 이번 최고세율을 인상의 이유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연대를 들었다. 코로나19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담세 여력도 있는 초고득자가 코로나19 어려움이 가중되는 저소득층을 돕는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를 앞당겨 총 2조 4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하는 반면, 주식투자 차익 과세 기준은 5000만원으로 높이면서 세수 증가 금액이 1조 5천억원에 그치자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인상과 더불어 대표적인 ‘부자 증세’를 내놓은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일반 종부세율은 과표 구간별로 0.1∼0.3%포인트,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는 0.6∼2.8%포인트 인상할 예정이다.

한편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도 높인다. 1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세율은 40%에서 70%로, 1~2년 보유주택은 기본세율(6~42%)에서 60%로 올린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10%포인트 인상한다. 기본 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더한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세수가 676억원 순증한다고 보고 있다. 전반적인 총 세수 규모를 감안할 때 세수가 크게 는 것도 준 것도 아니라는 의미다.

더 걷은 세수입은 투자세액공제 확대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 등으로 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대부분 돌아간다. 증권거래세율 인하도 소액 투자자들이 수혜 대상이 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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