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약관에 ‘코로나는 재해보장 대상’ 명시한다

보험사 약관에 ‘코로나는 재해보장 대상’ 명시한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20-07-06 20:08
업데이트 2020-07-0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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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상시 이용땐 보험사에 알려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코로나19가 감염병 재해보장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험 표준약관 등이 개정된다. 또 타다가 다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전동킥보드 상시 이용자는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점도 명확해진다.

금융감독원은 6일 불필요한 보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 중으로 표준약관 등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코로나19를 포함한 신종 감염병은 재해보장 대상(감염병예방법상 제1급 감염병)이다. 하지만 같은 약관의 다른 조항에는 코로나19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병인이 불확실해 ‘U코드’로 분류된 질병)로 구분했다. 이에 금감원은 우발적인 외래 사고라는 재해의 특성을 고려해 제1급 감염병은 U코드이더라도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약관에 추가하기로 했다.

최근 이용객이 많이 늘어난 전동휠·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장치를 출퇴근 용도나 동호회 활동 등으로 계속 이용한다면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기로 했다. 원래 이륜자동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계속 이용하는 보험 가입자는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전동휠과 전동킥보드도 이륜차에 해당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다만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해당되지 않는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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