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6.17 대책)이 발표됐다. 국토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사진은 17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 2020.6.1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3억원 이상 집 구매 시 전세대출 회수 등은 둔화 요인될 듯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지난달 기준 91조원에 육박하는 전세대출의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91조원으로 지난해 말(81조원)보다 10조원(12%) 늘었다. 지난 2~4월의 경우 매달 2조원씩 늘어나는 등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다음달 중순부터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세대출 증가세가 이전보다는 다소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수도권 아파트의 가격을 감안하면 주택이 있는 사람은 전세대출을 사실상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전세대출이 급격하게 줄어들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전세대출은 보증이용 제한과 3억원 초과 아파트 구매 시의 전세대출 즉시 회수가 파급력이 다소 클 수 있다”며 “은행권의 전세대출 성장률 둔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봤다.
정부가 17일 수도권을 비롯해 대전과 청주까지 규제지역으로 묶는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된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대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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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17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편입된 인천, 경기 서남부, 대전, 청주 지역에서도 전세로 방향을 틀고 관망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 비규제지역은 무주택자 기준으로 집값의 70%까지 대출할 수 있지만, 조정대상지역은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50%, 9억원 초과분은 30%가 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는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분은 20%로 낮아진다. 반면 전세대출은 임차 보증금의 80%까지 빌릴 수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