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금감면율 15.4% 전망…법정한도 1.4% 포인트 초과

올해 세금감면율 15.4% 전망…법정한도 1.4% 포인트 초과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0-06-08 16:16
업데이트 2020-06-0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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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자동차 개소세 감면 등 영향

코로나19로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와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조치가 시행되면서 올해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크게 웃돌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우리나라 조세지출 관리 현황과 특징’ 보고서를 보면, 올해 국세감면율은 적어도 15.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감면액과 국세 수입총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국세감면율은 국세 수입액과 비교해 국세감면액(조세지출액)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지표다.

예정처의 분석 결과 올해 국세감면은 52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50조 1000억원·추정)보다 2조 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자동차 개소세 감면(5000억원),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3000억원) 등의 영향이다. 국가 재정과 국세 규모 증가에 따라 국세감면액 자체는 올해가 역대 최고 수준이 된다.

반면 국세수입은 291조 2000억원으로 1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작년보다 2조 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지방소비세 이양 비율 인상, 경기 부진 등의 영향이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간 국세감면율 평균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설정됨에 따라 올해 한도는 14.0%로 예상된다. 따라서 예정처 추정대로라면 올해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를 약 1.4%포인트 초과하게 된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한도를 넘어서게 된다. 예정처는 “법인 영업이익 축소, 코로나19로 인한 내수 경기 침체로 국세수입이 (3차) 추경 예산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세감면율도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야당에선 국세감면율 한도를 지키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최근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세감면율 한도는 국세감면율이 일정한 수준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적 규정’으로 돼 있을 뿐 강제성은 없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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