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산업활성화 시행령’ 의결…드론·전자상거래업 등 입주 규제 완화
앞으로 산업단지에 도박을 뺀 모든 업종의 입주가 가능해진다.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시행령엔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열거 방식으로 규정돼 있다. 제조업과 지식산업 등 입주 자격을 가진 업종을 일일이 나열하고 그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은 입주하지 못하는 ‘포지티브’ 규제였다. 이 때문에 신산업과 기존 산업 간 융합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미분양과 공장 휴폐업 등으로 인한 유휴부지 활용도 효과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일정 구역에 대해 사행행위영업 등 허용되지 않는 업종만 규정하고, 나머지 업종을 예외 없이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에 입주가 불가했던 전자상거래업, 시제품 제작·판매업(메이커스페이스), 자동차 튜닝 관련 서비스업(판매·수리·교육), 드론 관련 서비스업(체험·교육·조립·항공촬영) 입주가 가능해져 산업단지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5-05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