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發 고용 위기 선제 대응
6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금 상향월급 200만원 땐 최대 126만원 지원
5인 미만 업체 고용보험 가입 땐 가능
관련 예산 4000억 추가 편성키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직접 대출 접수가 시작된 25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관련 안내사항이 붙어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고용노동부는 25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을 유지하도록 3개월(4~6월) 동안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모든 업종에 대해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휴업·휴직 시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은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된다. 업종을 불문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최대 90%로 높인 것은 이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가령 중소기업이 휴업에 들어가 월 200만원을 받는 노동자에게 휴업수당으로 140만원(평균 임금의 70%)을 주면 정부는 사업주에게 126만원(휴업 수당의 90%)을 지원한다.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4만원만 부담하고 휴업에 들어갈 수 있다.
고용지원금 수준은 대기업과 우선지원대상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에 달리 적용된다. 대기업 고용유지지원금은 당초 휴업·휴직수당의 50%였으나 지난달 67%로 올랐고, 이번 조치에서는 현 수준 그대로 유지됐다.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하인 제조업, 300명 이하인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영상업·사회지원서비스업·과학기술업·보건업, 200명 이하인 도소매업·숙박음식업·금융보험업·예술 스포츠업, 100명 이하인 그 밖의 업종이다.
고용부는 “업종에 관계없이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장이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다”며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는데, 단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휴업·휴직을 실시하고 실제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줄 계획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장은 고용유지조치 시행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의 대폭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03-26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