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간 무급휴직도 이달 실시…임원·간부는 급여 반납비율 높이기로
아시아나 항공기
7월 3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계류장에 있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모습. 2019.7.3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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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일반직, 운항승무원, 캐빈(객실) 승무직, 정비직 등 모든 직종을 상대로 무급 휴직 10일 실시하기로 한 것을 이달 안에 집중 사용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3∼5월 내에 휴직을 실시하도록 했지만 실시 기간을 이달로 집중하기로 하면서 아예 3월 급여에서 전 직원의 급여 33%를 일괄 차감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달부터 사장은 급여 100%를, 임원 50%, 조직장 30%를 각각 반납하기로 했다. 이는 종전 자구안에서 사장은 40%, 임원 30%, 조직장 20%의 급여를 반납하기로 한 것에서 급여 반납 비율을 더 높인 것이다.
이는 지난달 18일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자구책을 발표했지만 이후 코로나19의 국내 확진자 수가 급증하며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 금지 국가가 늘어나는 등 상황이 급격히 악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달 29일에는 베트남 당국이 갑작스럽게 한국발 여객기의 하노이 공항 착륙을 불허하면서 이미 인천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도중에 회항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후 주말 베트남행 항공편을 승객 없이 승무원만 타고 가는 페리 운항한 뒤 베트남 현지에 발이 묶인 승객을 태워 돌아오기도 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며 기존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탑승객 감소와 운항편수 급감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가별 입국 제한·금지 조치로 인한 불확실성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1일 오후 7시 기준 한국발 방문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검역을 강화하는 등 조치를 하는 지역은 81곳이다. 한국발 입국을 전면 금지하거나 일정 기간 막는 지역은 37곳, 입국 절차를 강화한 곳은 중국을 포함해 4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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