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장애물 넘은 아시아나 매각 연내 마무리 확실시

막판 장애물 넘은 아시아나 매각 연내 마무리 확실시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9-12-13 14:40
업데이트 2019-12-1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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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 서울신문 DB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
서울신문 DB
아시아나항공 매각의 큰 걸림돌이었던 우발채무 손해배상 한도에 대해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 금호산업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절차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13일 재계에 현산과 금호는 막판 쟁점으로 부상했던 손해배상 한도에 대해 구주 가격의 10%(약 320억원)로 명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앞서 현산은 기내식 사태의 과징금과 금호터미널 저가 매각 의혹 등의 향후 여파를 고려해 특별손해배상 한도를 10% 이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금호 측이 난색을 보였으나 10%로 최종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구주 가격과 경영권 프리미엄 갈등은 앞서 3200억원에 구주를 매각하는 선에서 정리한 것으로 관측된다. 대부분의 쟁점에 합의한 만큼 세부 사항 조율을 거치기만 하면 연내에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양측의 전격 합의에는 연내 매각이 무산될 경우 매각 주도권이 채권단으로 넘어가는 것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금호의 절박함이 반영된 것으로 읽힌다. 앞서 채권단은 4월 아시아나 발행 영구채 5000억원을 인수하면서 연내 매각이 무산되면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매각 주도권을 넘겨받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산업은행이 구주 가격을 금호의 의지와 상관없이 매길 수 있어 금호가 책정한 4000억원대는커녕 현산 컨소시엄이 제시한 3200억원보다도 낮은 가격에 처분해야 할 수도 있다.

금호는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이사회를 소집해 아시아나 주식 매각을 결정한다. SPA 체결은 26일 전후가 유력하다. 현산은 연내 SPA 체결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아시아나항공의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진을 교체하고 유상증자할 것으로 보인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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