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몰락에도 ‘구조 탓’만… 거꾸로 가는 일자리 정부

자영업자 몰락에도 ‘구조 탓’만… 거꾸로 가는 일자리 정부

이두걸 기자
이두걸, 하종훈 기자
입력 2019-11-05 17:58
업데이트 2019-11-06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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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온라인몰 성장·자영업 포화 때문”…최저임금·주52시간제 따른 직격탄 외면

1억 미만 종잣돈 쥔 창업 4%P 늘어 열악
준비기간 3개월도 안돼… ‘억지창업’ 증가
“구직 단념 늘며 실업률 낮아지는 기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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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 종로구 대로변에 있는 한 공실 건물 유리창에 ‘임대’라고 적힌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내수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상승의 여파로 무너진 자영업자의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하는 듯하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5일 서울 종로구 대로변에 있는 한 공실 건물 유리창에 ‘임대’라고 적힌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내수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상승의 여파로 무너진 자영업자의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하는 듯하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늘었다. 고용 악화 원인을 최저임금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지난해 8월 22일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는 정부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 부문에 부정적 영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근거로 쓰였다. 실제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8월 기준으로 2017년 158만명에서 이듬해 165만 1000명으로 늘었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같은 기간 415만 3000명에서 403만명으로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자리가 타격을 입었다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폐업해 수가 감소하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증가해야 하지만 반대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논리였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영상 축사에서 이와 같은 근거로 ‘고용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올 들어 ‘8·9월 취업자가 두 달 연속 30만명을 상회했다’며 ‘일자리 부진이 해소됐다’는 논지도 펼쳤다.

하지만 5일 통계청의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고용 현실이 여전히 엄혹하다는 점을 말해 준다.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가 지난해보다 11만 6000명이나 감소했다는 것은 기존 직원을 내보내거나 아예 직원 없이 창업하는 자영업자가 그 숫자만큼 늘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는 올해 성장률이 2%를 밑돌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동시에 2년 연속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증가와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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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구조 탓’만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통계청 결과에 대해 “온라인쇼핑 성장 등 구조 변화와 자영업자 포화 등으로 비임금근로자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얘기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구조 등이 바뀔 때까지 기다려서 자영업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무식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창업을 선택한 자영업자들의 상황도 열악하기만 하다. 최근 1년 내 사업을 시작한 자영업자 중 자본금이 1억원 미만인 사람의 비중은 올해 90.7%로 지난해(86.7%)보다 4.0% 포인트 늘었다. 1억원 이상의 밑천을 들고 사업을 시작한 비율은 지난해 13.4%에서 9.3%로 감소했다. 사업 준비 기간이 3개월에도 못 미치는 비중도 절반 이상인 52.3%였다. 1년 전보다 2.5% 포인트 늘었다. 일자리 부족으로 ‘억지 창업’을 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동시에 쉬고 있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잘못된 노동시장 정책으로 고용이 줄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니 구직을 단념한 숫자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실업률은 낮아지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가장 어려운 계층이 노동자도 자본가도 아닌 자영업자”라면서 “이미 오른 최저임금은 어쩔 수 없더라도 주 52시간제 적용 완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9-11-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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