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제외까지 포함해 WTO 제소

화이트리스트 제외까지 포함해 WTO 제소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7-28 18:06
업데이트 2019-07-29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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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협정 위반 사안 상세하게 서술 준비

유명희 본부장 RCEP서 여론전 예고
산업부 ‘CP 활용 수출입’ 기업 설명회

일본이 다음달 2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도 본격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준비에 나섰다. 또 일본의 수출 규제 확대에 대비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29일부터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8일 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일본의 WTO 협정 위반 범위도 커질 것으로 보고, 그에 맞춰 WTO 제소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WTO 제소 절차는 문제를 제기하는 국가(한국)가 상대국(일본)에 WTO 협정 위반 내용을 나열한 ‘양자협의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되는데, 제소 범위와 우리 쪽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하는 만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확정된 뒤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와 관련해 WTO 일반이사회에 참석했던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WTO 회원국의 비공식 지지 의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제회의에서 일본의 조치 철회를 압박하는 작업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7일에는 중국 정저우에서 진행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공식 협상에 참여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일본 측 수석대표를 만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다음달 2일 RCEP 장관 회의에 참석해 주변 국가를 상대로 일본 측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는 여론전을 이어 갈 방침이다.

29일부터 진행되는 업계와의 설명회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등 주요 20개 업종을 상대로 다음달 초까지 진행된다. 산업부는 한국이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더라도 일본 경제산업성이 포괄허가 혜택을 주는 자율준수프로그램 인정기업(CP) 제도를 활용하면 수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알릴 계획이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7-2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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