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 계좌 통해 고액 학원비 받아
클럽, SNS로 ‘조각 모음’ 테이블 판매고금리로 돈 빌려주고 차명계좌 관리
이준오 국세청 조사국장이 17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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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163명을 추려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민생침해 탈세자’란 서민을 상대로 불법·탈법적 행위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업종별로는 대부업자가 86명으로 가장 많고 유흥업소 종사자 28명, 불법 담배판매업자 21명, 고액학원 운영자 13명, 장례·상조업자 5명 등이다.
유흥업소의 경우 클럽 등에서 MD로 불리는 영업사원이 인터넷 카페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조각 모음’으로 테이블을 판매하고 MD 계좌로 돈을 받아 수입을 누락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조각 모음은 고액의 테이블 비용을 여러 명이 분담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모객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격 할인을 미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액 학원에서는 인터넷 강의 수강료가 입금되는 가상결제 시스템에 연결되는 정산계좌를 차명계좌로 만들어 탈세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영어학원 운영자는 고액의 학원비를 자신의 9살 조카와 지인의 2살 된 자녀 등 미성년자 명의 차명계좌로 받으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업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기업을 상대로 자금을 고리로 단기 대여하고, 원금과 이자는 직원 명의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면서 수입 금액을 누락하는 사례가 많았다. 장례업체나 인테리어업자의 경우 가격 할인을 미끼로 현금을 받거나 직원 명의 위장 사업장을 통해 대금을 받다가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대상자 본인은 물론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도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명의 위장이나 조세포탈 혐의가 큰 대형 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압수·수색영장을 적극 집행하기로 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07-18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