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효성그룹 1000억대 수익 누락 혐의 조사

국세청, 효성그룹 1000억대 수익 누락 혐의 조사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9-06-24 18:18
업데이트 2019-06-25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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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서 로열티 덜 받아 탈세 의혹

김현준 후보자 “체납자 재산조회 확대”

효성그룹이 베트남을 비롯해 해외 생산법인들로부터 기술사용료 등을 덜 받는 방법으로 1000억원대 수익을 누락한 의혹이 포착돼 세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4일 재계와 조세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효성이 베트남 등 해외 생산법인으로부터 로열티를 덜 받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했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효성이 이를 통해 줄인 수익이 1000억원대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생산법인이 단순 생산 기능만 수행할 경우 제품 연구개발과 마케팅 등 무형자산 이전에 대한 대가를 본사에 지불해야 한다. 그런데 해외 생산법인이 무형자산 사용료를 본사에 덜 보내면 본사의 이익이 줄어 법인세 등을 줄일 수 있다. 반면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는 신흥국들은 해외 투자에 세제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무형자산 관련 비용을 줄여도 세금 부담이 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국내 기업들이 신흥국에 생산법인을 설립하면서 이러한 사례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2017년 삼성전자도 베트남 생산법인이 무형자산 이전에 따른 비용을 본사에 덜 지불해 수천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효성 관계자는 “매년 배당을 통해 해외 생산법인의 수익을 본사로 회수하기 때문에 해외 법인의 수익 누락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악의적 상습적 체납자를 엄단하기 위해 체납자 재산조회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세청은 그동안 호화생활 체납자를 포함해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해 왔다”면서 “앞으로 지방청 재산추적팀을 통해 은닉재산 추적 조사를 강화하고, 체납자의 재산조회 범위를 친인척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실명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6-2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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