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고시 개정해 재량근로 대상 포함
은행 등 다른 금융사와 형평성 어긋나
증권사 노조 “수용 못 한다” 강력 반발
23일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근로기준법 고시를 개정해 애널리스트 1000여명과 펀드매니저 1만 5000여명을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포함할 계획이다. 재량근로제는 업무 수행 방법을 노동자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을 때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제도다. 업무 특성상 노동자가 얼마나 어떻게 일했는지 구분이 어려울 때 적용되는 것으로,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셈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두 업종은 본인들의 성과에 따라 연봉이 정해지는 구조라 PC가 꺼져도 집에 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 더 불편해한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다른 업종들도 주 52시간제 시행 과정에서 애로 사항이 나타나면 재량근로 범위 확대를 위해 고용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업권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주 52시간제 도입 취지 자체가 퇴색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은행도 국제금융시장을 모니터링하는 업무와 외환 딜러, 공항 점포 등에선 주 52시간제 도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지만 지금은 준비를 마무리한 상태다. 금융위는 은행 전략부 등에 속한 일부 애널리스트도 재량 근로가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가 있는 대형 증권사들은 고시 개정 이후에도 노사 합의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동민 KB증권 노조위원장은 “1년 전부터 PC 온오프제를 도입해 애널리스트들도 52시간제를 지키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노사 합의를 할 생각이 없고, 다른 증권사들도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예외를 인정하다 보면 향후 정보기술(IT) 업무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은 “애널리스트 한 명이 맡고 있는 부문을 세분화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 증권사의 리서치센터장은 “불가피한 때에만 야근을 하고, 분기나 반기 단위로 집중 휴가를 주면 충분히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06-24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