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신협 부동산담보신탁 대출 수수료 85% 인하

농협·신협 부동산담보신탁 대출 수수료 85% 인하

장은석 기자
입력 2019-06-17 23:02
업데이트 2019-06-18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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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부터… 새마을금고는 9월 시행

다음달부터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에서 부동산 담보신탁으로 돈을 빌릴 때 수수료가 85%가량 싸진다. 새마을금고도 9월부터 수수료를 내린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런 내용의 ‘상호금융권 부동산 담보신탁 수수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담보신탁 대출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근저당권 설정과 실질은 같지만 방식은 다르다.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권증서를 받아 상호금융조합에서 대출을 받는 식이다. 근저당권 설정보다 대출 가능액이 크고, 제3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걸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도 없다. 이런 장점 때문에 자영업자와 법인들은 많이 이용해 왔다. 반면 일반 개인 고객은 부동산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사실에 부담을 느껴 잘 활용하지 않는다. 높은 수수료도 꺼리는 이유였다. 부동산 담보신탁으로 1억원을 대출받으면 신탁보수와 등기신청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인지세 50% 등으로 50만원을 내야 한다.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을 때 내는 13만 5000원의 3.7배다. 금감원은 인지세 50%를 뺀 나머지 수수료를 상호금융조합이 내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수수료가 50만원에서 7만 5000원으로 뚝 떨어진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9-06-1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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