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개인정보 유출 수습하며 ‘읽은 메일’까지 일괄 삭제

네이버, 개인정보 유출 수습하며 ‘읽은 메일’까지 일괄 삭제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5-02 00:01
수정 2019-05-02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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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피해 우려 큰 상황…법리 검토 거쳐 삭제” 해명…‘개인메일 무단 접근’ 논란

네이버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개인 편지함에 들어와 이미 읽어본 메일까지 일괄 삭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1일 네이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블로그 광고수익 서비스 ‘애드포스트’ 이용자 2천200명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수입 등 개인정보가 담긴 메일이 오발송되는 사고가 났다.

네이버가 블로그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려다 실수로 개인정보가 담긴 메일을 잘못 보낸 것이다.

그런데 사고 이후 수습에 나선 네이버는 해당 메일 전체를 일괄 삭제했다.

아직 상대방이 읽어보지 않은 메일을 회수하는 ‘발송 취소’가 아니라 이미 읽어보고 개인 편지함에 저장한 메일까지 모두 지워 버린 것이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이 개인 편지함에 대한 무단 열람·삭제 가능성 등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네이버가 개인 편지함에 들어온 메일을 삭제한 것은 창사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네이버 측은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2차 피해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기존 법원 판결 등에 비춰봤을 때 피해자인 개인정보 주체들의 권리가 우선시 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간에서 제기되는 개인 메일 무단 접근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네이버의 한 관계자는 “네이버에서 발송한 메일이기에 서버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삭제가 가능했던 것으로, 사용자끼리 주고받은 메일은 손댈 수 없다”며 “메일 내용은 암호화돼 저장되기 때문에 열람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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