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코, 또 개점 일시정지 권고 무시… 도 넘은 ‘배짱 영업’

코스트코, 또 개점 일시정지 권고 무시… 도 넘은 ‘배짱 영업’

조용철 기자
입력 2019-05-01 23:02
수정 2019-05-0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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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점 영업 강행… 송도점과 ‘판박이’

과태료 5000만원 솜방망이 처벌 논란

미국계 대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의 배짱 영업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부의 개점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고 지난달 30일 경기 하남점 영업을 시작한 것이다. 2017년 인천 송도점 개점 강행 사례와 판박이다.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도돌이표 논란이 지속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스트코 하남점 영업 첫날인 4월 30일 과태료 부과(5000만원 이하) 등 행정조치를 예고했다. 개점 일시정지 권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한 차례 더 하고 이를 어기면 상생협력법 내 벌칙 조항을 적용하겠다는 일종의 경고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미 송도점을 열면서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받자 이를 납부하고 영업을 이어 간 전력이 있다. 더욱이 지난해 코스트코코리아의 매출액(약 3조 9000억원)을 감안하면 과태료 규모도 시쳇말로 ‘껌값’ 수준이다.

김재근 하남시 덕풍시장상인회장은 1일 “5000만원의 과태료가 무슨 위협이 되겠냐”며 “벌어 가는 돈에 비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업계 관계자도 “권고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적어 금액 상향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한계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중기부의 명령을 거부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는 홈플러스 세종점, 코스트코 송도점 등 두 건이 전부다.

중기부가 향후 조정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개점 연기’와 같은 핵심 내용은 제외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도 코스트코의 일방통행을 막지 못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2017년 2월 송도점에 대한 조정안을 보면 주변 상인들이 요구한 개점 유예는 빠지고 담배 및 종량제봉투 판매 금지, 배달 서비스 제한, 반경 3㎞ 내 회원 모집 활동 금지 등만 담겼다. 이 때문에 중기청 안팎에서는 대형마트에 대한 소비자 선호, 개점 연기 시 여론 악화 등을 감안해 조정안을 만든 게 아니냐는 뒷말도 무성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당시 개점 유예까지 권고하기에는 상인들의 피해 입증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고 해명했다.

중기부의 조정이 영업 개시 후 이뤄지는 ‘뒷북 조치´ 성격이 강한 만큼 건축허가 단계부터 이해당사자 간 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영업 개시 이전에만 제출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는데, 제출 시기를 아예 건축허가 전으로 바꾸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5-0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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