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별사법경찰 새달 초 출범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새달 초 출범

최선을 기자
입력 2019-04-28 22:30
업데이트 2019-04-29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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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조작·미공개 정보 이용 등 수사…금융위·금감원, 업무 범위 두고 이견

이르면 다음달 초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수사하는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공식 출범한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특사경의 업무 법위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막판 진통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28일 “금감원이 규정 정비와 직원 명단, 사무실 마련 등 실무적인 준비를 마무리하면 금융위원장 추천 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쯤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으로 추천되는 것은 2015년 8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 근거가 마련된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특사경으로 지명되는 금감원 직원은 주식 시장의 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 과정에서 통신기록 조회나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 수사를 펼칠 수 있다.

그동안 금감원은 주가 조작 등에 대해 수사권이 없고, 조사 진행 후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보고를 거쳐 검찰에 관련 내용을 넘기는 구조여서 발빠른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사경은 사실상 경찰과 같은 수사권을 가지게 되는 만큼 자본시장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수사권 오남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찮다. 금융위가 증선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중요 사건만 특사경에 맡기려고 하는 이유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권한에 제한이 필요하다”면서 “패스트트랙 대상 선정은 금융위와 금감원, 검찰이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금감원 내부에서는 특사경의 활동 반경과 업무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위가 증선위의 역할 약화를 우려해 이른바 ‘밥그릇 싸움’에 나선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 당국 간 힘겨루기가 아닌 자본시장 범죄를 더 효과적으로 잡기 위한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9-04-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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