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깊이 보기] 작년 농가수 2만 1000가구 감소
농어업 취업자는 6만 2000명 늘어올해 들어서도 3개월 연속 증가세
부족한 일손 단시간 근로자가 메워
농가 통계 안 잡히는 ‘귀농’도 영향
21일 통계청의 ‘농림어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농가는 102만 1000가구로 1년 전보다 2.0%(2만 1000가구) 줄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0년부터 9년 연속 하락세다. 농촌 고령화와 맞물린 결과다.
반면 통계청이 매월 발표하는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의 ‘고용 한파’ 속에서도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증가세다. 지난해 전체 취업자는 1년 전보다 9만 7000명 증가했는데, 이 중 3분의2에 해당하는 6만 2000명이 농림어업 분야에서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농림어업 취업자 증가폭은 1월 10만 7000명, 2월 11만 7000명, 지난달 7만 9000명 등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제조업과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의 취업자 수가 3개월 연속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농가는 줄고 농림어업 취업자는 느는 원인으로는 우선 고령화로 부족한 일손을 단기 근로자가 채우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통계청 관계자는 “도농복합도시의 동(洞) 지역 거주자들이 면(面) 지역 농가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전남 무안군의 경우 양파를 수확할 때쯤이면 목포시에서 버스를 대절해 근로자들을 데려와 일을 한다”고 전했다. 농협 관계자도 “농가에 일손이 필요할 때 일당을 받고 일하는 아르바이트와 외국인 근로자가 부쩍 많아졌다”며 “예전에는 농촌에 다방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 자리를 직업소개소가 메웠다”고 말했다.
또 통계상 농가로 잡히지 않는 귀농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농림어업 조사에서는 논밭을 1000㎡ 이상 경작하거나 지난 1년간 생산한 농축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농가에 포함된다. 반면 이 기준에는 못 미치더라도 1주일에 1시간 이상 농림어업과 관련된 일을 했다면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는 취업자로 분류된다. 귀농인의 배우자가 주당 18시간 이상 일손을 거들어도 ‘무급가족종사자’로 분류돼 취업자가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공동 경영 등을 통한 농업의 규모화·법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취업자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9-04-22 19면